연차·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연차 확인일을 선택하고 근속기간에 맞는 연차 발생 정보와 사용한 연차 일수를 입력하면 발생한 연차와 남은 연차를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확인한 수당 대상 미사용 연차와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연차수당 (세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정보 입력

1

재직 정보

필수

두 날짜를 선택하면 근속기간에 맞는 계산 항목을 보여드립니다.

2

연차가 발생한 달 수

필수
개월

연차 확인일까지 완료한 근무 개월은 0개월입니다. 그중 연차가 발생한 달 수를 입력해 주세요.

3

사용한 연차 일수

필수

사용하지 않았다면 0일을 직접 입력해 주세요.

4

연차수당 계산

선택

회사에서 확인한 수당 지급 대상 기간의 수당 대상 미사용 연차와 1일 통상임금을 확인했을 때만 입력해 주세요. 위의 남은 연차와는 별개입니다.

선택

예상 결과

입사일 기준

현재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08-20 시행 법령의 출근 간주 조문과 안내 문구를 확인한 뒤 계산을 다시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서 연차 기준 확인하기, 새 창에서 열림

현재 계산 기준을 검토하고 있어 결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5-10-23 ~ 2026-08-19
마지막 검토일
2026-07-17
규칙 버전
1.0

계산 대상 및 확인사항

이 계산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같은 업무의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지 않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를 계산합니다. 단시간근로자, 회계연도 운영, 출근 간주 사유, 과거 이월 연차와 정확한 소멸일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날짜·일수·금액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하며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안내한 계산 대상과 선택한 출근일 비율을 전제로 한 입사일 기준 예상값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출근 인정, 회계연도 운영, 사용촉진과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실제 연차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근로자의 연차와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통상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를 계산합니다. 단시간근로자, 회사의 회계연도 운영, 출근 간주 사유와 과거 이월 연차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차 일수와 세전 예상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미만은 개근한 달 수, 1년 이상은 직전 1년 출근일 비율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발생 연차를 계산하고 사용 일수를 뺍니다.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확인한 수당 대상 미사용 연차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세전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회사 계산과 다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회계연도 운영, 출근 인정, 과거 연차 이월, 연차 사용촉진과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회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과 고용노동부 1350 연차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1350 연차 기준 확인하기,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