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하한가 뜻과 계산법: 30% 가격제한폭·주문 체결
상한가는 하루 동안 주문할 수 있는 최고가격, 하한가는 최저가격입니다. 코스피·코스닥 일반 주식의 30% 가격제한폭 계산과 주문이 쌓여도 체결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상한가는 하루 동안 주문할 수 있는 최고가격, 하한가는 최저가격입니다. 코스피·코스닥 일반 주식은 기준가격 대비 위아래 30% 범위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가격에 닿아도 거래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가나 하한가가 다음 날 방향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기준가격은 일반적으로 직전 거래일 종가지만, 권리락이나 액면변경 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 30%이며, 호가가격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 상한가에 매수 주문이 쌓여도 매도 주문이 없으면 체결되지 않습니다. 하한가는 반대입니다.
- 상한가·하한가는 주문 가능한 하루의 경계이고, VI나 서킷브레이커 같은 거래 중단 제도와 다릅니다.
상한가·하한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코스피·코스닥 일반 주식의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 0.3입니다. 계산값은 기준가격대의 호가가격단위에 맞춰 그보다 작은 금액을 버리는데, 이를 절사라고 합니다. 상한가와 하한가를 계산한 뒤에도 호가가격단위 미만이 생기면 다시 절사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기준가격 9,940원 사례를 보면 계산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 구분 | 계산 | 결과 |
|---|---|---|
| 1차 가격제한폭 | 9,940원 × 30% | 2,982원 |
| 호가 단위 절사 | 2,982원 → | 2,980원 |
| 상한가 | 9,940원 + 2,980원 | 12,920원 |
| 하한가 | 9,940원 - 2,980원 | 6,960원 |
기준가격이 항상 전일 종가는 아닙니다
기준가격은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 출발점이 되는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거래일 종가를 쓰지만, 유상증자·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나 액면분할·액면병합 같은 액면변경이 있으면 별도 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락 때 가격이 조정되는 원리는 유상증자·무상증자 차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10,000원인 일반 주식의 상한가는 13,000원, 하한가는 7,000원입니다. 13,000원에 마감한 뒤 다음 날 다시 상한가라면 16,900원이므로, 두 거래일 동안 최초 가격보다 69% 오를 수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은 매일 새 기준가격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상한가 주문이 왜 체결되지 않나요?
상한가나 하한가에 도달해도 거래는 계속됩니다. 다만 체결에는 가격이 맞는 반대편 주문이 필요합니다.
- 상한가에서는 사려는 주문이 많고 반대편 매도 주문이 부족하면 매수 주문이 대기합니다.
- 하한가에서는 팔려는 주문이 많고 반대편 매수 주문이 부족하면 매도 주문이 대기합니다.
화면의 상한가 매수잔량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주문입니다. 접속매매에서는 더 유리한 가격을 먼저 처리하는 가격우선 원칙과, 같은 가격이면 먼저 접수된 주문을 앞세우는 시간우선 원칙을 적용합니다. 시장가 주문도 체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격제한폭을 넘을 수 없고 반대 주문이 부족하면 일부 또는 전부가 체결되지 않습니다.
가격제한폭·VI·서킷브레이커는 다릅니다
세 제도는 적용 범위와 거래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작동 방식 |
|---|---|---|
| 가격제한폭 | 개별 종목 | 하루 주문 가능 가격을 상한가~하한가로 제한, 범위 안에서 거래 계속 |
| VI(변동성완화장치) | 급변한 개별 종목 |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 |
| 서킷브레이커 |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 전체 | 지수 급락 단계에 따라 시장 거래 중단 또는 종료 |
VI는 주문을 2분간 모아 단일가매매로 체결하며, 끝난 뒤에도 그날의 상한가·하한가 범위는 유지됩니다. 체결 원리는 동시호가 뜻과 체결 원리, 시장 전체가 멈추는 경우는 서킷브레이커 발동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상장 첫날에는 30% 규칙이 다릅니다
공모로 신규 상장한 주식의 첫 거래일에는 일반적인 ±30% 가격제한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60400% 범위에서 거래하므로, 공모가격이 10,000원이라면 주문 가능 범위는 6,00040,000원입니다. 첫날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직전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30%를 적용합니다.
뉴스와 주문 화면에서는 이것을 확인하세요
- 상한가·하한가 계산의 출발점인 기준가격이 얼마인지
- 실제 체결량과 아직 남아 있는 매수·매도 잔량이 각각 얼마인지
- 공시·실적·계약·정책처럼 가격을 움직인 재료가 무엇인지
- VI나 매매거래정지가 함께 발동했는지
- 신규상장 첫날처럼 일반적인 ±30% 규칙의 예외인지
상한가는 강한 매수 수요, 하한가는 강한 매도 수요가 나타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경계에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업 가치나 다음 날 주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체결된 거래와 대기 주문을 구분하고 공시와 기준가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한국거래소 규정서비스: 기준가격·가격제한폭·상하한가, 새 창에서 열림
- 한국거래소 규정서비스: 접속매매 체결 방법, 새 창에서 열림
- 한국거래소 규정서비스: 상·하한가 지정가호가와 시장가호가, 새 창에서 열림
- 한국거래소 규정서비스: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 새 창에서 열림
- 한국거래소 규정서비스: 신규상장종목 거래 방법, 새 창에서 열림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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