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하한가 뜻과 계산법: 30% 가격제한폭·주문 체결

상한가는 하루 동안 주문할 수 있는 최고가격, 하한가는 최저가격입니다. 코스피·코스닥 일반 주식의 30% 가격제한폭 계산과 주문이 쌓여도 체결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주가 엘리베이터의 위아래를 안전 장벽이 막는 종이 콜라주

상한가는 하루 동안 주문할 수 있는 최고가격, 하한가는 최저가격입니다. 코스피·코스닥 일반 주식은 기준가격 대비 위아래 30% 범위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가격에 닿아도 거래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가나 하한가가 다음 날 방향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 기준가격은 일반적으로 직전 거래일 종가지만, 권리락이나 액면변경 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 30%이며, 호가가격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 상한가에 매수 주문이 쌓여도 매도 주문이 없으면 체결되지 않습니다. 하한가는 반대입니다.
  • 상한가·하한가는 주문 가능한 하루의 경계이고, VI나 서킷브레이커 같은 거래 중단 제도와 다릅니다.

상한가·하한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코스피·코스닥 일반 주식의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 0.3입니다. 계산값은 기준가격대의 호가가격단위에 맞춰 그보다 작은 금액을 버리는데, 이를 절사라고 합니다. 상한가와 하한가를 계산한 뒤에도 호가가격단위 미만이 생기면 다시 절사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기준가격 9,940원 사례를 보면 계산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구분계산결과
1차 가격제한폭9,940원 × 30%2,982원
호가 단위 절사2,982원 →2,980원
상한가9,940원 + 2,980원12,920원
하한가9,940원 - 2,980원6,960원

기준가격이 항상 전일 종가는 아닙니다

기준가격은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 출발점이 되는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거래일 종가를 쓰지만, 유상증자·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나 액면분할·액면병합 같은 액면변경이 있으면 별도 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락 때 가격이 조정되는 원리는 유상증자·무상증자 차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10,000원인 일반 주식의 상한가는 13,000원, 하한가는 7,000원입니다. 13,000원에 마감한 뒤 다음 날 다시 상한가라면 16,900원이므로, 두 거래일 동안 최초 가격보다 69% 오를 수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은 매일 새 기준가격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상한가 주문이 왜 체결되지 않나요?

상한가나 하한가에 도달해도 거래는 계속됩니다. 다만 체결에는 가격이 맞는 반대편 주문이 필요합니다.

  • 상한가에서는 사려는 주문이 많고 반대편 매도 주문이 부족하면 매수 주문이 대기합니다.
  • 하한가에서는 팔려는 주문이 많고 반대편 매수 주문이 부족하면 매도 주문이 대기합니다.

화면의 상한가 매수잔량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주문입니다. 접속매매에서는 더 유리한 가격을 먼저 처리하는 가격우선 원칙과, 같은 가격이면 먼저 접수된 주문을 앞세우는 시간우선 원칙을 적용합니다. 시장가 주문도 체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격제한폭을 넘을 수 없고 반대 주문이 부족하면 일부 또는 전부가 체결되지 않습니다.

가격제한폭·VI·서킷브레이커는 다릅니다

세 제도는 적용 범위와 거래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적용 대상작동 방식
가격제한폭개별 종목하루 주문 가능 가격을 상한가~하한가로 제한, 범위 안에서 거래 계속
VI(변동성완화장치)급변한 개별 종목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
서킷브레이커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 전체지수 급락 단계에 따라 시장 거래 중단 또는 종료

VI는 주문을 2분간 모아 단일가매매로 체결하며, 끝난 뒤에도 그날의 상한가·하한가 범위는 유지됩니다. 체결 원리는 동시호가 뜻과 체결 원리, 시장 전체가 멈추는 경우는 서킷브레이커 발동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상장 첫날에는 30% 규칙이 다릅니다

공모로 신규 상장한 주식의 첫 거래일에는 일반적인 ±30% 가격제한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60400% 범위에서 거래하므로, 공모가격이 10,000원이라면 주문 가능 범위는 6,00040,000원입니다. 첫날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직전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30%를 적용합니다.

뉴스와 주문 화면에서는 이것을 확인하세요

  1. 상한가·하한가 계산의 출발점인 기준가격이 얼마인지
  2. 실제 체결량과 아직 남아 있는 매수·매도 잔량이 각각 얼마인지
  3. 공시·실적·계약·정책처럼 가격을 움직인 재료가 무엇인지
  4. VI나 매매거래정지가 함께 발동했는지
  5. 신규상장 첫날처럼 일반적인 ±30% 규칙의 예외인지

상한가는 강한 매수 수요, 하한가는 강한 매도 수요가 나타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경계에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업 가치나 다음 날 주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체결된 거래와 대기 주문을 구분하고 공시와 기준가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9일

관련 글 더 읽기

  1. 01
  2. 02
  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