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뜻과 원리: 수익·손실 계산, 무차입 차이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거래입니다. 1만원에 판 주식을 8천원·1만2천원에 되사는 예시로 손익을 계산하고 차입·무차입 공매도와 거래대금·잔고·대차잔고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먼저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더 낮은 가격에 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거래입니다. 일반 매수와 순서가 반대이며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더 비싸게 사서 갚아야 하므로 손실이 납니다.
공매도 손익 계산
공매도 손익의 단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매도 손익 = (처음 판 가격 - 되산 가격) × 수량
주식 1주를 10,000원에 빌려 팔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되산 가격 | 단순 계산 | 비용 전 결과 |
|---|---|---|
| 8,000원 | 10,000원 - 8,000원 | 2,000원 이익 |
| 12,000원 | 10,000원 - 12,000원 | 2,000원 손실 |
실제 손익에서는 매매 비용, 주식 차입 비용과 배당 상당액 등을 빼야 합니다. 위 계산은 거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비용을 제외한 예시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없어 최대 이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는 이론상 계속 오를 수 있으므로 손실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손실을 감당할 기준을 미리 정하는 이유는 익절·손절 기준을 세우는 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 차이
| 구분 | 결제할 주식 | 한국 증시 |
|---|---|---|
| 차입공매도 | 주식을 빌리거나 차입을 확정한 뒤 매도 | 허용 |
| 무차입공매도 |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 | 금지 |
한국 증시에서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되고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됩니다. 공매도 자체와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같은 말로 보면 제도와 뉴스를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공매도 제도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 뒤 2025년 3월 31일부터 전 종목의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같은 날부터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은 90일,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이 기준은 제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조건과 가능 종목은 이용하는 증권사와 최신 한국거래소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대금·공매도 잔고·대차잔고 차이
| 지표 | 뜻 | 읽을 때 주의할 점 |
|---|---|---|
| 공매도 거래대금 | 일정 기간 체결된 공매도 거래 금액 | 기간 중 거래를 합친 흐름 자료 |
| 공매도 잔고 | 기준 시점에 아직 청산되지 않은 순공매도 포지션 | 특정 시점의 열린 포지션을 보는 재고 자료 |
| 대차잔고 | 빌린 뒤 아직 반환하지 않은 주식 | 빌린 주식이 모두 공매도에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
거래대금은 오늘 얼마나 거래됐는지, 잔고는 기준 시점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같은 날 공매도하고 되사서 갚으면 거래대금에는 잡혀도 잔고에는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기본 차이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차잔고는 공매도를 위해 빌릴 수 있는 물량과 관련이 있지만 공매도 잔고의 선행 확정값은 아닙니다. 결제나 다른 거래 목적으로 빌릴 수도 있고, 빌린 뒤 공매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증가가 주가 하락을 확정하지는 않는다
공매도 거래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가 하락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락 전망뿐 아니라 기존 보유 위험을 줄이는 헤지, 유동성 공급이나 당일 상환 거래도 공매도 수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적, 금리, 환율과 전체 시장 수급도 주가에 함께 작용합니다. 시장 전체가 급락해 거래 중단 뉴스까지 나온 상황이라면 급락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작동하는 방식과 개별 종목의 공매도 수치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공식 자료
- 한국거래소 공매도 제도, 새 창에서 열림
- 금융위원회 공매도 전면 재개 안내, 새 창에서 열림
- 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개선 시행령 안내, 새 창에서 열림
- 한국거래소 공매도 Q&A, 새 창에서 열림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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