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란? 퇴직금 수령·세액공제·해지 전에 알아둘 것
IRP는 퇴직금을 받는 계좌이면서 개인이 노후자금을 추가로 넣는 계좌입니다. 퇴직급여와 개인 납입금의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 55세 전 인출과 전체 해지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IRP는 이직·퇴직 때 받은 퇴직금을 한 계좌에 모아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만 받는 통장은 아니어서,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좌 안에 퇴직급여와 개인 납입금이 함께 있어도 돈의 출처에 따라 인출 순서와 세금은 다르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IRP를 이해할 때는 ‘얼마를 돌려받나’보다 어떤 돈을 넣었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IRP 안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들어갑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로, 우리말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곳에 모아 노후재원으로 쓰는 계좌라고 설명합니다.
한 계좌 안의 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구분 | 들어오는 돈 | 주된 역할 | 받을 때 확인할 세금 |
|---|---|---|---|
| 퇴직급여 재원 | 회사에서 이전된 퇴직금·퇴직연금 | 이직할 때마다 퇴직급여를 모아 운용 | 이연된 퇴직소득세 |
| 개인 납입 재원 | 가입자가 직접 넣은 돈 | 노후자금 추가 적립과 세액공제 | 세액공제 여부와 운용수익에 따른 세금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먼저 빠지고, 퇴직급여와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은 각각 다른 규칙으로 과세됩니다. 같은 IRP 잔액이라도 전부 같은 세율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IRP가 필요한 이유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제도에서 받은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DB·DC 퇴직연금 급여도 일반적으로 개인형 IRP로 받습니다. 다만 퇴직금과 DB·DC 급여는 이전 예외를 정한 조문이 조금 다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법에서 허용한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에 필요한 금액
-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 기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일정한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안내받은 기한 안에 본인 명의 IRP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좌로 퇴직급여가 들어오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로 미루는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가입 대상과 개인 납입 한도는 따로 봅니다
법령상 IRP는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사람,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람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는 보통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교직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을 가입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실제 개설 가능 여부는 본인의 소득 유형과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확인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연금저축과 IRP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은 합산 연 1,800만원입니다. 일반적인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 합산 9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받을 결정세액이 부족하면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계좌의 공제 한도와 인출 차이를 함께 보려면 연금저축과 IRP 비교에서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의 의미가 헷갈린다면 연금계좌의 두 가지 세금 혜택을 먼저 읽어도 좋습니다.
55세가 되면 무조건 연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IRP 연금을 받으려면 우선 55세 이후에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세법에서 일반적인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넘어온 이연퇴직소득은 5년 요건의 예외입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상 IRP의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여기서 ‘가입일부터 5년’과 ‘연금 지급기간 5년’은 서로 다른 조건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기본 기준 |
|---|---|
| 연령 |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 |
| 계좌 기간 | 개인 납입금은 일반적으로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이연퇴직소득은 예외 |
| 인출 금액 |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 |
| 지급 기간 | IRP 연금 지급기간 5년 이상 |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한도를 넘겨 받으면 일부 금액이 연금 외 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와 개인 납입금은 연금 세금도 다릅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옮기면 퇴직할 때 계산된 퇴직소득세가 계좌에서 돈을 받을 때까지 미뤄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수령연차 10년 이내에는 연금 외 수령 세율의 70%, 11~20년 차는 60%, 21년 차부터는 50%가 적용됩니다. 즉 **70%·60%·50%**는 퇴직금에서 바로 떼는 비율이 아니라, 원래 낼 퇴직소득세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개인이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보통 3.3~5.5%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사유로 연금 외 수령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은 별도 규칙을 적용합니다.
| 돈의 출처 | 연금으로 받을 때 | 일반적인 연금 외 수령 |
|---|---|---|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 원금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 이전된 퇴직급여 | 이연퇴직소득세의 70%·60%·50% | 이연된 퇴직소득세 |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 | 보통 3.3~5.5% | 기타소득세 16.5% |
실제 인출 시에는 계좌의 재원 구성과 연금수령한도에 따라 계산되므로,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예상 세금 명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분 인출과 계좌 전체 해지는 다릅니다
IRP는 계좌를 유지한 채 필요한 돈만 빼는 부분 인출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주거 목적 보증금, 일정 요건의 의료비, 재난, 파산·개인회생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유별 증빙과 인출 가능 금액도 다릅니다.
법정 사유가 없어도 계좌 전체 해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금액만 꺼내는 부분 인출과 계좌를 닫는 전체 해지는 다릅니다. 전체 해지 때는 운용 상품을 정리하고 퇴직급여와 개인 납입 재원을 한꺼번에 받으므로, 각 재원에 맞는 연금 외 수령 세금이 계산됩니다.
가까운 시기에 보증금이나 생활비로 쓸 돈을 세액공제만 보고 넣었다면 해지 세금보다 현금 부족이 먼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납입 전에 비상금과 단기 생활자금 기준을 따로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좌를 만들거나 옮기기 전에 볼 항목
IRP 금융회사를 고를 때는 광고에 표시된 세액공제 예상액보다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퇴직급여를 받을 계좌인지, 개인 납입용 계좌인지 목적을 정합니다.
- 개인 납입금과 퇴직급여에 붙는 계좌관리 수수료를 각각 확인합니다.
- 예금·펀드·ETF 등 실제로 운용할 상품이 있는지 봅니다.
- IRP의 위험자산 70% 제한 안에서 원하는 자산배분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 보유 상품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지, 매도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연금 개시 전 전체 해지와 법정 중도인출의 서류·세금을 구분합니다.
IRP를 퇴직금이 잠시 거쳐 가는 통장으로만 보면 운용 지시와 세금을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만 보고 무리하게 납입하면 정작 필요할 때 돈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퇴직급여와 개인 납입금의 목적을 나눠두면 계좌를 유지할지, 연금으로 받을지 판단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안내, 새 창에서 열림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새 창에서 열림
- 국가법령정보센터: IRP 수급요건과 중도인출 사유, 새 창에서 열림
- 국세청: 연금계좌의 연금·연금 외 수령 세율, 새 창에서 열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 수급요건과 IRP 이전 예외, 새 창에서 열림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7월 19일
관련 글 더 읽기
- 01
- 02
-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