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바탕으로 예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액, 지급일수와 총액을 계산해 보세요.
계산 정보 입력
예상 실업급여
예상 실업급여 총액
필수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과정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선택한 임금 방식의 평균임금 대상 금액을 산정일수로 나눕니다.
—
계산에 적용할 기초일액을 정합니다
평균임금 등의 후보와 근로시간별 최저기초일액을 비교한 뒤 2026년 기초일액 상한을 적용합니다.
1일 평균임금
—최저기초일액
—2026년 기초일액 상한
—1일 실업급여액을 정합니다
기초일액의 60%, 근로시간별 하한액과 2026년 1일 상한액을 비교합니다.
일반 지급률 적용액
—근로시간별 하한액
—2026년 1일 상한액
—예상 지급일수를 정합니다
퇴사 당시 연령·장애인 여부가 정한 행과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정한 열을 확인합니다.
연령·장애인 구간
—가입기간 구간
—1일 실업급여액—
예상 지급일수× —
예상 실업급여 총액= —
상세 계산 내역 열기
상세 계산 내역
금액(원)- 1일 평균임금
- —
- —
- 기초일액
- —
- —
- 최저기초일액
- —
- —
- 2026년 기초일액 상한
- —
- —
- 일반 지급률 적용액
- —
- —
- 근로시간별 하한액
- —
- —
- 2026년 1일 상한액
- —
- —
- 소정급여일수
- —
- —
- 예상 실업급여 총액
- —
—
- 기준일
- 2026-01-01
- 마지막 검토일
- 2026-07-17
- 규칙 버전
- 2026.1
계산 대상 및 확인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실제 수급 자격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자발적 퇴사의 정당한 사유와 실업인정 일정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 마지막 퇴사 전 3개월 안에 현재 직장 외 다른 직장에서도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대상 특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반복수급 감액, 조기재취업수당과 연장급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월급 기준 간편 계산은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제외기간, 통상임금과 기준보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저장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한 내용과 2026년 기준에 따른 예상값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사업주의 신고 내용과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